불법 사금융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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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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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 신고 현황.(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불법 사금융 행위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구제해왔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피해 신고는 11만6826건이며, 이 중 1만3835건에 대해 수사, 금융, 법률지원 등 구제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상담 및 피해 신고 3만861건이 접수되는 등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신고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양형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불법 사금융은 서민생활과 밀착돼 있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 만큼 포상제도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 사금융 행위에 가담한 내부자의 신고는 내용상 구체성이 있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행위를 적발하거나 수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 사금융 행위 가운데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피해 사례를 자체 심사해 선별한다.

불법 채권추심과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불법 사금융 행위에 해당한다.

단,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피해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조사 기여도에 따라 분기별로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수(50만원), 적극 반영(30만원), 단순 참고(10만원) 순으로 차등 지급한다.

포상 희망자는 전화(1332), 인터넷(fss.or.kr),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팩스(02-3145-5175) 등을 통해 관련 행위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양 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QR코드 배포 등을 통해 간편한 신고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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