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기 상대 장난전화한 거짓테러협박범 처벌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9 19: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당국이 장난전화라도 항공기나 공공시설에 행해진 것이라면 거짓테러협박범에 준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전형적인 거짓 테러 협박 사건의 판결 결과를 산하 기관에 내려 보내 향후 처리 지침으로 삼도록 했다고 신경보가 29일 전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최근 거짓 테러 정보로 민항기를 위협하는 형사 사건이 수시로 발생, 항공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런 범죄는 엄격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안부도 최근 민항기 거짓 테러 협박 사범에게 경범죄를 적용하지 말고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중국 형법은 거짓 테러 협박범을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범행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을 때는 형량이 5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두 명이 민항기를 상대로 거짓 테러 협박을 하다가 붙잡혔다. 지난 15일 한 남성이 시안, 란저우, 난징 등 공항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해 항공기 5편이 회항하거나 이륙이 연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17일에도 한 남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베이징에서 출발해 상하이로 가는 항공편 등 여러 민항기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주장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