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전 사장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사장은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인 지난 2009년 3월 사장에 취임해 2011년 퇴직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4대강 1차 턴키 공사 과정에 참여하며 다른 건설사들과의 지분율 담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입찰 담합을 주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경남기업·삼환기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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