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남자간호사회는 남자간호사의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대한남자간호사회는“남자간호사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대신 3년간 국공립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 여겨졌던 간호사 영역에서 최근 들어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간호대(3년제 간호대학 포함) 남자 신입생 수는 총 2900명에 달했다. 간호대 남자 재학생 수는 2001년 908명에서 2011년 7968명으로 10년 만에 777.5% 증가했다. 올해까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 수는 6202명에 이른다.
하지만 간호장교 50여 명을 제외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면서 사회적으로 간호사 인력부족 수급 문제를 일으킨다고 대한남자간호사회는 주장했다.
대한남자간호사회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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