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경기도청(서비스산업과)을 비롯해 수원·의정부역에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와 31개 시군에 설치됐으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불법 대부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 등이고, 신고전화는 ▲경기도청 031-8008-4832 ▲수원역 서민금융지원센터 031-8008-3115 ▲의정부역 서민금융지원센터는 031-8030-2313 이다.
이밖에도, 도는 시군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과 유흥상가 지역 등을 집중홍보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이용 근절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활동, 적극 신고 유도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센터와 시군에 신고된 사항은 내용분석을 통해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의뢰 절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금융감독원·시군 합동으로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지도와 함께 미등록대부업체 단속활동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유도를 위해 1인당 100만원 지급 한도로 하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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