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현대그룹과 채권단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3일 지난 2011년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포함한 8개의 채권단을 상대로 냈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의 최종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조달했던 1조2000억원의 성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현대차그룹에 넘겼고,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에 넘어갔다.
이에 현대그룹은 지난 2011년 11월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채권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합쳐 총 3255억원의 소송을 냈다.
관건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다.
이행보증금 2755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채권단에서 인수자금의 성격을 문제 삼긴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그룹을 배제하고 현대차그룹에게 자격을 넘겼던 책임이 있었던 만큼 돌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금 500억원에 대해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이번 소송이 내달 중 끝나게 될지, 혹은 더 길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만약 1심판결에 대해 현대그룹이나 채권단 어느 한 쪽에서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소송은 1~2년 이상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현대상선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해운업계 시황에서 3000억원의 유동성도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대그룹 측은 소송을 냈던 지난 2011년 11월 이후 1년6개월 이상 판결을 기다려왔던 만큼 조속한 결론이 나길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가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룹의 주축인 현대상선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걸려있는 만큼 현대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상선은 해운업 불황과 유동성 악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한 척의 신조선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채권단과의 소송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내려져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그룹 측에 들어 올 경우, 상선 측에서는 긴급 유동성을 수혈받는 효과”라며 “그러나 소송이 더 길어져 자금 수혈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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