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조사해 조치하고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옴부즈만 제보자에 대해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을 보호해 제보 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해 설치한다.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 변호사(52)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식견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뤄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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