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민간시설 중 △평가인증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임금 수준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설에 대해선 시설규모(정원)에 따라 매월 운영비(96만원~870만원)를 지원 하고, 해당 시설에서는 보육료 부모 부담분을 수납하지 않는다. 또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 지급(월 143만 원 이상)토록 의무화해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평가인증 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급식 상황(식단표, 급식재료 구매처, 구매주기)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 및 강사인적 사항 △회계 내역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의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의무에 참여해야 하며, 운영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급식사고 발생 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즉각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전명진 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올 하반기에도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어린이집을 추가 발굴해 보육의 질 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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