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물 보관·유통 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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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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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경찰서(서장 김종섭)는 ○○한우 상표로 무허가 축산물 보관·유통전문점을 개설, 정육점 등 거래처 100여 곳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등을 납품·유통시킨 이모(51)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가공업자로부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구입해 ○○한우(하안동 소재) 앞에 설치된 냉동창고 7곳에 보관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유통기한 경과된 축산물 등을 정육점·대형 음식점 등에 납품, 총 465억원 가량(월11억5천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위와 같이 냉장창고에 축산물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포장, 유통시키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 시·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토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위생상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할 자치단체에 단속결과를 통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선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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