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통합인증제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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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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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사물 인터넷 육성을 위한 통합인증제가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5일 업계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 단말 관련 사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위급상황시 사전 동의없이 차량 상태 정보 전송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데이터 공유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R&D 수행에 융통성 및 중소기업 참여 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촉진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용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품·서비스에 특화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고도화할 계획으로 다양한 단말과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안정성 보장을 위한 통합인증제를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인증등급제, 클라우드 분야 정부사업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빅데이터 분야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위한 개인정보 활용 기준 준수도 검증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검증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 강화한다.

인터넷 신산업 분야 파급·확산성이 높은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중장기 R&D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기업·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산업의 수요를 견인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서비스 기반 R&D를 추진, 기술·아이디어 거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온라인 기술·아이디어 거래장터, 기술이전 설명회 및 수요자-공급자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성과가 수요기업과 매칭될 수 있도록 인력 중개, 고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양성 교육과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산·학·연이 참여하는 신산업 분야 전문성 인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소비자 접점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통신사와 센서 개발 업체의 공동 서비스 모델 발굴 및 R&D를 유도한다.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 활용 사물인터넷 단말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환경도 마련한다.

공공 데이터가 인터넷 신산업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활용도가 높은 DB, 데이터 지도 등을 마련해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데이터를 아이디어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 유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요구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검색, 구매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해 이용자가 시제품을 실생활에서 테스트하며 사용하고 피드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비스화할 수 있는 오픈 개발도구는 창업자 등에게 제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IT자원 활용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참조모델·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설비 투자 지원 등을 통한 확산을 지원한다.

공공 부문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시범 구축해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다양한 형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산업간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산업 서비스 개발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분야별 기존 센터를 확대 구축해 중소기업 등이 신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컴퓨팅 자원, 시험·검증 도구 등을 아이디어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동아리,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1인창조 기업 등에게 필요한 IT자원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원하고 공모를 통해 선별된 우수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초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독자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관련 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업 매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안 아이디어 수요 예측, 경제성 등을 분석한 사업 타당성 컨설팅, 기술·마케팅 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등 사업화 종합 컨설팅도 제공한다.

미래부 R&D 사업 추진과 연계해 인터넷 신산업 분야별 특허맵을 제작하고 관련 기업에게 보급·확산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산업 분야 1인창조 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글로벌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모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인터넷 신산업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대-중소기업간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현지 특화 서비스 제공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R&D 과제를 기획 단계서부터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정부, 기업이 한국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현지 데이터 확보 및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대상 진출을 지원한다.

R&D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인적 자원 등 측정 가능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통해 인터넷 신산업의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인터넷 신산업 관련 1000개 창조기업이 등장하고 시장 규모는 10조원으로 성장해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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