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위장전입 원천 차단… 실제 거주여부 까다롭게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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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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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전입신고 당시 위장전입이 이뤄졌는지 한층 까다롭게 파악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특허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74개를 발표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반기에 이중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전입 담당자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 안행부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 역시 같은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내년 6월부터 바가지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콜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5만∼15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된다. 콜밴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미터기 등으로 택시인 것처럼 속이다가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기업, 민원인 등 편의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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