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천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04 1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성 시장, 특별재정보전금 등 축소에 6개 도시와 함께 공동 대응<br/> <br/>[IMG:CENTER:CMS:HNSX.20130604.005034828.02.jpg:]<br/>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

고양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과 함께 4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경기도 6개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 6개 도시의 시장은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고양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6개 도시의 주무과장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논의할 수 있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 6개 도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 22일 안행부에서 예고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경기도내 6개 시·군(고양,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내 31개 지자체에 재배분하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산정 방식을 일반재정 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도 도세·지방소비세 징수실적(40%)은 배제한 채,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만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재정보존금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 중 징수실적을 제외하게 되면, 기존에 고양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의 재정보전금 액수가 대폭 축소되어 고양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는 일반재정금 배분 기준으로 ‘징수실적’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징수실적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위법성 논란마저 일으키고 있다.

지난 1999년까지는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30%를 경기도내 지자체(31개)에 일률적으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3%로 일괄 하향 조정하고 시·군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재정보전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안행부는 이제와서 마치 6개(고양,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도시에 특혜라도 주어 왔던 것처럼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다시 폐지하게 되면, 거꾸로 경기도 6개 도시는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행부에서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될시 고양시는 2014년부터 매년 약150억원의 재정결함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8년간 “총 4,9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줄어 재정감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한류월드 조성, 킨텍스 확충, k-pop 공연장 유치, 삼송 신도시 조성 공사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즐비하고,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대도시로서의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복지분야, 교육분야, 문화예술분야 등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반 자치적 발상인 지방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경기도와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한다”며 “만약 강행 처리할 경우 6개 도시 국회의원과 긴밀한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한 반대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 임을 천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