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신청대상은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열리는 해외 전시회에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이다.
시는 이들 업체 가운데 성남시 수혜 정도, 수출 잠재력, 참가 준비사항 등을 평가해 9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스임차료와 장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업체는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카탈로그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기한 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의 판로증대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13년동안 245개 업체에 총 12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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