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지원은 장기전세 주택을 비롯해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에 당첨된 세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은 3%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민간주택 거주자 중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대출대상은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 종료 이전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도 현행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었다.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다.
서울시는 "이런 용도로 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은행과 협의를 거쳐 대출금리를 책정했다"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인지세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지원 일체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 이뤄진다.
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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