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기관에서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건물의 철거나 용도 변경 등으로 등기 변경사유가 발생해도 복잡한 절차와 시간 및 경제적인 부담으로 등기를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거나 공부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금산군은‘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을 대신해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5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217%인 총56건의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대행하였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등록세납부영수증 및 대법원 수입증지등의 서류를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담당(041-750-3476)으로 제출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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