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인도 대법원이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글리벡의 특허권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바티스가 원고 패소한 판결에 인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노바티스와 인도 암환자들 간의 싸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자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 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암환자단체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 신청에 대해 사전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6년 1월에 첸나이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
노바티스는 고등법원과 특허심판원(IPAB)에서도 거듭 패소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은 글리벡은 기존물질인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와 효과면에서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리벡은 최초의 표적항암제로 계속 복용하게 되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가능해 '기적의 약'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비싼 약값은 항상 비판의 소리를 들어왔다.
2002년 국내 출시된 글리벡 100mg 1알 가격은 2만2212원이다. 보통 하루에 환자들이 400mg을 복용하는 걸 감안하면 한 달 약값은 2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도 약값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2010년 국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사례는 비교될 만하다.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격 인하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이 특허의 권리를 무효화시킴으로써 국내 환자들도 국산 고용량 제제를 만나게 됐다.
국내 제약사들은 '가격 파괴' 제네릭(복제약)을 일제히 시장에 내놓았다.
100㎎ 한 알에 2만원이 넘는 고가의 글리벡 대신 4000원대 복제약까지 나왔다. 글리벡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복제약 시장이 활짝 열린 것이다.
약값에 대한 부담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신약특허는 반드시 보호돼야 하나 좋은 약이 나와도 높은 가격 때문에 바로 쓰지 못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환자를 생각하면 보건당국의 정책적인 조율은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들이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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