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각 용역계약 따라 성과급 지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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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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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G, 옛 청주공장 매각 관련 경찰 조사 해명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KT&G는 현직 임직원 6명을 포함해 관련자 8명이 부동산 사업관련 비리혐의로 경찰조사와 함께 출국금지된 것과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KT&G는 7일 해명자료에서 옛 청주공장 부지는 매입 당사자인 청주시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약속 불이행으로 소송이 진행된 바 있으며, 재판부 중재 후에도 시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이를 타결하기 우해 부지 매각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KT&G는 과거에 회사 소유 부동산 관련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N사를 2010년 7월 부지매각 용역 대행사로 선정하고 계약서에 매각대금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명기 했다는 것이다.

N사와 계약 체결후 같은해 12월 청주시와 부지매매 계약 체결이 성사됐고 N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KT&G는 “경찰측이 N사와 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과정에 회사가 관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KT&G는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경찰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회사는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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