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차남 마약 복용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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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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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가 2·3세 대마초 사건 수사 확대될 듯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8)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는 현대가 3세인 정모(2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정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김씨마저 수사를 받게 돼 재벌가 2·3세의 대마초 흡연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씨는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정씨와 M 상병, 한국계 브로커 등 3명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대마초 흡연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던 중 김씨 역시 대마초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환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 체류해 있는 사실을 파악해 김씨 변호인 측에 최근 통보했으며 김씨의 치료 상황과 일정을 감안해 소환 계획을 조정할 방침으로도 전해졌다.

김씨는 평소 오른팔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부친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을 불러왔던 당사자로 2011년에는 사고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 회장은 계열사에 수천억원을 부당 지원하는 등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이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지만 조울증 등 증세 때문에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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