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대학교병원은 허대석 혈액종양내과 교수팀이 최근 미국임상암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선보였다.
이 연구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한국,일본,대만,호주)·유럽(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북미(미국,캐나다) 등 10개국 자료의 비교평가가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여부는 국가 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19개 적응증이 모두 보험급여대상인 반면, 스웨덴은 5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었다. 단순 비교 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순으로 급여항목이 많았다.
10개 국가의 고가 항암제 적응증에 대한 급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개별 항암제의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급여원칙과 경제성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영국의 경우, 조사대상 항암제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는 최저 1934만원에서 최고 4억 8031만원의 넓은 편차를 보였다.
특히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일수록 많은 국가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 높을수록 약제는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았다. 한국은 경제성 분석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고가 항암제의 급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특정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 국민소득, GDP대비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분석했지만, 어느 특정인자도 정책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 비용대비 효과적인 약제를 그렇지 않은 약제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지표로 비교했을 때, 스웨덴(0.75)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0.73)와 영국(0.71)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조사대상 10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허대석 교수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평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급여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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