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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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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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가 오는 6월 18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영치란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 소유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가서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6000여명을 투입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2월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8931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무려 25.2%를 차지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실제로 작년에는 6월 11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주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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