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검찰과 공조수사 결과 증권방송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2인을 구속 기소하고 6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무자본으로 특정 상장기업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면서 본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한 뒤 해당 기업 주가가 오를 때 몰래 인수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증권방송진행자들은 인수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해당 기업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자제하고 추천종목의 공시정보, 기업가치, 추천인의 경력 및 자질 등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