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구민이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에 신청하면 업무협의 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대행을 돕는다.
현재 관내에는 16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국적 취득 후에도 외국식 이름으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구는 민·가사, 형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등 무료 법률구조와 국적취득 등 법생활 교육 지원도 벌일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육가족과 이주민지원팀(2286-6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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