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이 공동활용 가능한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는지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만들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하겠다는 것.
특히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공공발주에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1차 협력업체(대기업)와 2, 3차 협력업체로 분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대금이 협력업체들끼리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현재 약 30여개 기관이 현금 지급에 한해서 대금지급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올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을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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