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제민주화> 하도급 계약 불공정 내용 있으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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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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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현재 하도급 계약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불공정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된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서를 의무 점검해 불공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관계 개선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 무효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금도 하도급 계약 시 부당 특약은 금지·처벌하고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유지돼 하도급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할 방침을 세웠다. 불공정 계약 내용은 설계변경·물가변동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공기연장 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이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서를 의무 점검해야 한다.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고 있지만 발주자의 점검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발주자는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변경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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