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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리공업, 공정위 상대 ‘리니언시 1순위’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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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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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한국유리공업이 건축용 판유리 가격 담합과 관련해 감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인 KCC에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 1순위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KCC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한국유리공업은 자진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아 과징금 전액을 내야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유리공업이 “자진신고자 감면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국유리가 담합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점 등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한국유리가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보완자료는 담합 논의나 실행사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유리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아 1순위 조사협조자로서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한국유리가 법률자문회사를 통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담합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담합의 모든 책임을 직접 가담한 담당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진신고를 종용한 점 △담합 과정에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비해 종전 감면불인정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미 담합 관련 증거나 정보를 파기·훼손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한국유리공업은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2008년 건축용 판유리 업체들이 4차례에 걸쳐 판유리 4종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자 가장 먼저 담합사실을 인정하며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유리의 신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신 뒤늦게 담합을 자진신고한 KCC를 1순위 신고자로 인정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를,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일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 국내 판유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각각 각각 224억5400만원, 159억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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