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건설 경제민주화> 제도 강화 긍정적… 분리 발주 등 핵심 내용은 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4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발주자·원도급자 책임 강화, 상대적 약자 보호<br/>불공정 계약 무효 및 분리 발주는 한발 물러서<br/>건설 경기 침체 속 업계 내 실효성 미지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암묵적으로 이뤄져오던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던 경제 민주화를 건설 산업에 접목시키겠다는 취지다. 불합리한 ‘갑의 횡포’를 없애고 존립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건설분야 경제 민주화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의 아픈 속을 얼마나 달래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뚜렷하게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데다가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도개선, 집행력 강화 투트랙 방식 추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은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분야는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불공정한 관행이 형성되기 쉬운 분야다. 정부는 그동안 2009년 건설산업 선진화방안과 지난해 건설산업 공생발전 위원회 등을 통해 공생발전을 위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상 허점과 집행력의 미흡 등으로 불공정 관행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 민주화를 강조해오던 박근혜 정부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취임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건설 분야 경제 민주화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건설업계 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근절이 필요하다”며 “6월까지 건설 경제민주화에 대한 골격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구축했으나 근본적인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령에 위반되는 불공정 행위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 등으로 은폐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과 집행력 강화의 투 트랙 방식으로 건설분야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우선 촘촘한 그물망식 제도를 구축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불공정 행위의 발생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기존의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당초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새로운 내용 보이지 않아… 업계 반발 관건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 등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선을 통해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이 이미 나왔거나 진행 중인 방안을 재손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설계변경·물가변동 미반영 등 7가지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돼있다.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및 보증제도도 운영 중이다.

하도급자와 장비업자·근로자 관계의 경우 체불 방지를 위한 발주자 직불제를 운영하고 임금 지급 여부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발주자에게는 원도급자에 대한 계약·대금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이미 최근 몇 년간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던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불공정 내용이 포함된 계약은 무효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급히 ‘무효화를 검토한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법리적 문제를 밀도 있게 따져야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실제로는 계약 무효가 미치는 파장과 업계 반발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분리 발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의문 사항이다. 분리발주는 대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공종별로 하도급 업체가 직접 발주처와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직접 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서 장관도 지난달 분리 발주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기재부 등과 검토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분리발주는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업계 민감한 사항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