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SC은행, 국민카드, 하나SK카드,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PCA생명, 익사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IG손보, ACE아메리칸화재, 동양증권, 키움증권, HK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23개 금융사를 밀착관리 대상 금융회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사는 금감원이 실시한 민원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에 민원전담관리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민원전담관리자는 전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민원관리 프로세스, 민원동향 등을 밀찰 관리하게 된다.
이들은 민원 예방이나 감축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해 구체적이지 않거나 비현실적이면 재작성을 요구하고 상시 감시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현장 조사까지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에 유사한 유형의 민원이 반복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면 민원감독관을 파견,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대응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이상징후에 빠르게 대응하는 업무체계를 갖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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