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출입봉쇄 질서유지권 발동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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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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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로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대법원은 이들의 출입을 막으면 호의를 강행한 한나라당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행위가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위원장이 출입문을 폐쇄한 것이 결국 이 사건 소동의 원인이 됐고, 야당 외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심사절차를 강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출입문을 봉쇄해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국회 경위들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손씨를 비롯해 회의장 출입문 및 집기를 해머로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모(46)씨 등 당직자 5명에 대한 물건 파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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