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심사 교원신분 박탈"…중국, 부적합 교사 퇴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6 14: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업무성과 우수해도 품행에 문제가 있을시 퇴출"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윤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전체 교사에 대한 정기심사를 5년마다 개최해 불합격한 인사에 대한 교사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강도높은 교원 관리방침을 내놓았다. 최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나온 대책이다.

16일 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올해내로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5년에 한번 개최되는 정기심사에서는 업무성과가 아무리 우수한 교사라도 품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원 신분을 박탈할 계획이다. 또 교사가 돈을 받고 과외지도를 하거나 학생에게 심한 체벌, 과도한 숙제 부담을 주는 등의 교육기율 위반 행위도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중국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원 임용·발령·관리 제도를 마련해 올해 2개 성(省), 내년에 6개 성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유치원 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빈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달에는 하이난성 완닝(萬寧)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공무원인 지인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 여자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했고 안후이성 첸산(潛山)현의 한 교장은 지난 12년 동안 9명의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관련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제자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