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궁금해서" 신발에 스마트폰 끼워 치맛속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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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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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스마트폰을 신발에 끼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울산의 한 대학교 앞 버스승강장에서 스마트폰을 자신의 신발에 끼워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은 승강장에 있던 다른 여성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여성이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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