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안양고용노동지청 장애인 의무고용 설명회 열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7 2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이 오는 21일 오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과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에게 차별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엔 장애인이 일을 통한 자립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 중증장애인 친화직종 개발 등 변화된 정책에 대한 설명도 곁들일 예정이다.

현재 안양권역(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 518개소 중 52%인 269개소(‘12년 12월말 현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부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사업주(量·質)의 경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다.

특히 공공입찰 시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의 폭을 넓혀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 지청장은“장애인 고용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로, 이들이 일자리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법규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선”이라면서“선천적인 장애보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90%가 넘는 만큼, 우리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으로 규제한 최소한의 의무고용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