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도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시·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 연결해 사도 개설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사도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 가능했다.
농어촌 도로(면·리도)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사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춰 사도의 구조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허가기준 및 사용검사,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허가 취소 등 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했다.
사도 개설을 완료했으면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를 개설했다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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