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15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이며,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4회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1회 시술 시 건강보험가입자는 18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1회 시술 시 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하며, 최대 3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늦어진 결혼이나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임신이 어려워 고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며 “군산시 보건소가 추진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많은 난임 부부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난임 요인 최소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460-32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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