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보내용은 △고의 자해 △법규위반차량 대상고의사고 △고의 추돌유도 △손목치기 등이다.
예컨대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몰래 숨어있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거나(고의 자해), 좁은 골목에서 진행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접촉(손목치기)하는 행태 등이다.
금감원은 제보 영상을 보험사기 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이전에 같은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혐의가 확인된 사례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는 주로 야간, 골목길 등에서 교통볍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다"며 "보험사기 피해를예방하기 위해선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방어)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사고현장에 대한증거를 확보하는 등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증거자료 확보 및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고려할 때 블랙박스 장착도 보험사기 예방에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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