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위험해역을 진입하는 선박’이 의무적으로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해적위험해역'은 소말리아 인근해역으로 아덴만, 인도양, 홍해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이 약 890만㎢로, 한반도(22만㎢)의 약 40배에 이른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4월 인도양을 항해하던 한진텐진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선원들이 대피처에 숨어있는 사이 최영함이 출동해 해적을 일망타진했다면서 선원대피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원대피처는 해적뿐 아니라 외부인들이 배에 올라가더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선내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돼 총포류의 공격에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 진다.
설치 대상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선박 총 9435척 가운데 256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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