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분야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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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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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앞으로 폐기물 해양수거업이나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행하는 1차 행정처분도 ‘영업정지 6월’에서 ‘경고’로 완화된다. 해양환경분야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해양환경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교육일수를 현행 3일 이내에서 재교육 시에는 2일 이내로 축소했다.

또 침몰선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평가결과에 따라 인양 등 해양오염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인양 등 저감대책 실행비용을 부담시켜 원인자 책임부담의 원칙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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