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전남도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할 수 없도록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주용 의원(비례,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비정규직 숫자가 도 본청의 경우 559명, 출자·출연기관 353명 등 모두 912명으로 그 중 무기계약직은 17%에 불과한 15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들의 처우개선과 권리향상에 큰 진전을 보게 됐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문제가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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