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상기 정보위원장·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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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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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발췌록 열람’ 관련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은 2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발췌록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남 국정원장과 한 국정원1차장은 국정원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 분명하다”면서 “엄격한 조건에서만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이며 직무수행상 필요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공개도 안 된다”면서 “그런데 서 의원 등은 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훗날 (대화록이) 공개될 것을 감수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사태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서 의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해 사실상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묵인했다”면서 “국정원이 정쟁에 개입해 민주당에 손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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