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들에게 발췌록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남 국정원장과 한 국정원1차장은 국정원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 분명하다”면서 “엄격한 조건에서만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이며 직무수행상 필요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공개도 안 된다”면서 “그런데 서 의원 등은 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훗날 (대화록이) 공개될 것을 감수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사태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서 의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해 사실상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묵인했다”면서 “국정원이 정쟁에 개입해 민주당에 손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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