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터키 노동사회보장부와 오는 24일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터키 간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8월 양국의 서명으로 발효를 앞두고 있다.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이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 받는다.
이번 협정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면제된다.
터키는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국가이므로, 우리파견근로자는 터키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민간산재보험 가능)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터키측에 제출해야 터키에서의 사회보험 적용(사회보험료 납부의무)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터키는 최소 20년(7200일)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7년·터키에서 15년동안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에서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 22년이 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터키 측에 비해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이 연간 약 27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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