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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교육청이 교육시설사업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 사진제공=충남교육청 |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공사자재는 공정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시설 공법·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심의대상 자재는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교육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관급물품은 경쟁을 통해 구매토록 함으로써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시설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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