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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명 의사 이름 도용해 영업한 의사,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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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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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씨의 이름을 포탈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로 등록해 자신의 병원 영업에 이용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의사 이 모씨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포털사이트에 돈을 주고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스폰서링크란에 자기 병원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력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되는 등 김씨가 원고의 의원에서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김씨는 실제로 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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