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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무효소송 중 정년 지나면 복직안돼… 임금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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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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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당해고를 당한 뒤 소송을 진행해 1, 2심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 정년이 지났다면 각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고된 뒤 정년때까지의 임금은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모 상호저축은행 전 감사팀장 김모(5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무효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청구와 관련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원고는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이 이익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면직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재취업 기회의 제한을 제거하거나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도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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