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금융사 간 별도로 합의를 하면 담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행정지도나 권고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담합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금융사들이 별도로 모여서 합의를 하면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답합”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에 대해 업계의 인식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당시 증권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익률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담합행위를 부정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지도나 권고를 할 경우 개별기업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별도로 가격을 논의하거나 합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합을)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경쟁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의 경우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에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경우는 공정위도 과징금 산정시 감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E의 경우 담합 예방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업계가)다른 이유로 모였더라도 담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는 그 자리를 떠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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