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수출·유통 ▲환경농업·신기술 ▲대가축 ▲중·소가축 ▲수산 ▲임업 등 10개 부문에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10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기준을 갖춰야 한다.
농·축·임·어업인은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어야 하며, 생산자단체는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단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축·임·어업인(단체)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장단출장소,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농어민 대상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단체는 단체소개서), 기타 공적증빙서류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