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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것들… 치석제거 1만 3000원, 4000만원 이상 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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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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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오는 7월부터는 치석제거(스케일링)과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제거의 경우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의원급 기준 약 1만 3000원 수준이다. 단 연 1회만 적용된다.

지난해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의 경우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치아가 남아있는 어르신들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000원이다. 틀니 장착 후 3개월·6회까지는 무상 유지관리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금·기타소득 등 4000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이에 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을 넘는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은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해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도 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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