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1단계 금연 구역 지정 대상은 쉘터형 버스정류장이다.
시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달 28일 관내 641개 모든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96곳, 중원구 93곳, 분당구 452곳이다.
이곳 금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경 10m이내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오는 27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기간을 둔 후, 28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2단계 금연 구역으로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314개소가 지정되고, 2015년 1월에는 3단계 금연 구역으로 주유소 등 63개소가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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