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승소/사진=김희선 미니홈피 |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가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신의 제작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 원고 승소 판결된다.
앞서 김희선은 신의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6억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했지만, 제작사는 김희선에게 4억60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4000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신의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대부분 출연료를 받지 못했으며 1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신의 측이 미지급한 출연료는 현재까지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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