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제안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목동 등 7곳을 지정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및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필요로 하는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등 4대강 친구수역 개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제안을 했다.
후보지를 정부가 결정할 때도 관할 구청 등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부지는 인근 임대주택 수요조사와 경제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0월께 발표할 2차 후보지 지정부터 지자체 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수도권이었던 시범지구와 달리 2차 후보지는 지방 사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인센티브는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