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는 일반 공무원, 경찰, 군인(하사관 이상), 소방관, 교사(교직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부산은행은 이 통장의 장점을 폭넓은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기능으로 꼽았다.
기본적으로 급여이체 실적만 있으면 인터넷, 폰, 모바일 등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부산은행 CD/ATM기기를 통한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 사고신고 및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다른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대지급수수료, 다른 은행계좌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없이 면제한다.
또 통장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 이거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출금수수료도 월5회 추가로 면제해 준다.
이 통장을 통해 급여이체를 받는 공직자가 가계우대정기적금 등 재테크 상품 가입시 적용이율과는 별도로 연0.1%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여행경비 및 송금을 위한 외화 환전시에도 마진율의 최대 60%까지 우대한다.
가입자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계좌번호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평생 계좌번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출시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39명을 추첨하여 관광상품권을 제공하는 ‘행복한 휴가’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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