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측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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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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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악성 고객에 대한 ‘감정노동’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고객의 부당한 항의와 회사의 책임전가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이동통신 상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고객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A(32)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 B씨에게 임대 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사용법 등을 상담해줬지만 B씨의 동생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분실폰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전화로 항의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B 씨에게 사과한 뒤 A 씨를 징계했다. A 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후 심해진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

이에 이 판사는 “회사 측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겨 A씨의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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